- 산모의 영양관리(산모식사), 유방관리, 산후체조, 좌욕,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,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
- 신생아 돌보기 보조(목욕, 제대관리),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, 감염 예방/관리
- 산모/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및 방청소
- 필요시 좌욕기, 유측기 등 산모/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
정부지원 안내

서비스 내용(표준서비스)
본 표준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(큰아이/기타가족 추가 등)을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.
→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, 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가족 케어, 대청소,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, 김치담그기, 손님접대 등의서비스 불가
- 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증함.
- 일시적인 병원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.
- 가정파견 및 병원파견 모두 가능.
이용기간 및 시간
이용기간
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(12일) (단, 쌍생아/삼태아/중증장애인 산모는 별도 규정에 따름.)
이용시간
평일 09:00~17:00 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/ 토요일 09:00~13:00 (휴게시간 30분 포함)
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(1일 8시간, 2주 12일 범위 내)
서비스 대상 (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의 산모)
가구원수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% (천원) | 42,343 | 55,080 | 67,238 | 80,113 | 92,354 | 105,039 | 118,466 |
시/군/구 보건소에서 산모 가구의 소득증명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여부 결정. (서비스 신청 안내 참고)
서비스 이용 절차

서비스 신청
신청서 제출
산모 주소지 관할 시/군/구 보건소
제출서류
신청서는 시/군/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.
-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: 의사진단서, 의사소견서(출산전), 출생증명서(출산후), 산모수첩
- 근로자 :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청징수부나 월급명세서
- 휴직자: 휴직증명서 (단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)
- 군무원 :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(군무원)은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자영업자 :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
-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: 의사진단서, 의사소견서(출산전), 출생증명서(출산후), 산모수첩
- 근로자 :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청징수부나 월급명세서
- 휴직자: 휴직증명서 (단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)
- 군무원 :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(군무원)은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자영업자 :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
신청기간
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있는 자.
- 결정정보전송, 서비스계획수립 등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 필요
- 바우처 미생성 또는 잔량 부족시 서비스 불가 (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확인)
- 출산 후 30일이 지나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는 바우처 지원 불가
(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일을 고려하여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)
- 결정정보전송, 서비스계획수립 등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 필요
- 바우처 미생성 또는 잔량 부족시 서비스 불가 (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확인)
- 출산 후 30일이 지나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는 바우처 지원 불가
(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일을 고려하여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)
서비스 변경
-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 (단,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가능)
-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.
- 도우미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,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.
(서비스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 요청해야 가능)
-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제공자(제공인력) 변경 요청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.
-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,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
-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.
- 도우미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,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.
(서비스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 요청해야 가능)
-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제공자(제공인력) 변경 요청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.
-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,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
서비스 중단(계약해지)
- 대상자별로 정해진 바우처 양 (서비스 제공기간)을 다 채우지 않고,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, 안전사고 등 불가피
한 경우에만 인정. (해약 통지는 3일 전에 해야함)
- 단,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할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 전에 이루어 져야 함,
(서비스 계약서에 반영)
한 경우에만 인정. (해약 통지는 3일 전에 해야함)
- 단,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할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 전에 이루어 져야 함,
(서비스 계약서에 반영)
서비스 중단(계약해지)시 정산방법
-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.
- 서비스 개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,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감안하여, 최소 3일은
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. (서비스 계약서에 반영)
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)
구분 | 소득 | 유형 | 정부지원금 | 서비스제공기간 |
---|---|---|---|---|
단태아 | 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 | A-가형 | 600,000원 | 2주(10일)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~60%이하 | A-나형 | 570,000원 | ||
쌍생아 | 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 | B-가형 | 1,098,000원 | 3주(15일)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~60%이하 | B-나형 | 1,035,000원 | ||
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산모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 | C-가형 | 1,620,000원 | 4주(20일)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~60%이하 | C-나형 | 1,530,000원 |
정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 상이할 수 있으니, 각 지역별 지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 됩니다.
본인 부담금 납부
시/군/구 보건소를 통해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 납부(직납)
- 제공기관 연락처는 시/군/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을 참조.
참조은맘은 본인부담금을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